수도백년장학회

수도백년장학회

본 장학회는 공익법인이므로 손비처리, 법인세 혜택, 소득세 혜택, 증여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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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본 재단법인은 <공익법인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>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입니다.

 

따라서 본 법인에 대한 기부나 후원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.

 

사업자는 본 법인에 대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직접 후원이 가능합니다.

 

사업자는 법인세법,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세,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부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