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백년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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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설립 허가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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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10 2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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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합니다. 


그중에서 우리 법인처럼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

설립 과정에서  총 133개의 폴더, 638개의 파일이 생성되었으며, 주무관청인 서울교육청에 총 9회에 걸쳐서 100여쪽에 이르는 서류에 대하여 작성, 제출, 심사, 보완, 다시제출이 반복되었고, 현장실사까지 받은 후에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. 


설립 추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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